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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