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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소류도 필수 제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원주시청 2층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신청 (문의 : 033-737-2307)
※ 타 지역의 신청방법
관할 시, 군, 구청 도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온라인 접수도 가능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질문)
A.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Q.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가능A.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Q.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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