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

    by. segesse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출생과 사망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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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반려동물 출생등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반려동물을 출생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지자치단체,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반려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전 무선식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시술)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증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 24(모바일앱)에서도 동물등록증 확인가능

     

    반려동물의 신고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시행령에 의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이용하여 말소신고(사망신고)를 하거나 지자치단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장묘시설 선택하기

    동물장묘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체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위반하면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