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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사회 활동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바우처 사업참여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선한 영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이 구성되어 지역 서비스를 제공과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사업기간
23년 3월~12월
사회서비스 참여대상
만 19세~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사회서비스 내용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초등 돌봄 서비스, 자체개발서비스)
◆청년 신체 건강증진서비스 내용
3개월간 월 24만 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제공
1회에 한해 재이용도 가능합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 사업단에 문의하시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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