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8.

    by. segesse

    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썸네일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소류도 필수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원주시청 2층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신청 (문의 : 033-737-2307)

     

    ※ 타 지역의 신청방법

    관할 시, 군, 구청 도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온라인 접수도 가능

    온라인 신청싸이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질문)

    A.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Q.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A.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Q.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